UPDATED. 2024-03-30 00:45 (토)
'2대 주주' 박효신,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 상대 1심 승소
'2대 주주' 박효신,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 상대 1심 승소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1.26 10:3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주발행 무효소송에서 이겨..."최대주주 경영권 방어 목적…기존 주주 신주인수권 침해"
▲박효신. 글러브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처.
▲박효신. 글러브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2대 주주인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박씨와 A씨가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최근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재판부가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각각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박씨와 A씨가 사측이 2022년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게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글러브엔터는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사업 규모가 팽창해 현재 자본금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보통주 2만주를 새롭게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글러브는 신주를 발행한 뒤 제3자 배정방식으로 기존 주주가 아니었던 투자자에 모두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신주발행으로 투자자는 신주 배정과 동시에 글러브의 3대 주주가 됐으며  2대 주주였던 박씨는 보유 주식 수와 순위에 변동이 없었지만 지분율에는 변화가 생겼다.

박씨와 A씨는 소속사 전 대표이자 최대 주주인 B씨가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에게 신주를 배정했다고 법원에서 주장했다.

박씨와 A씨 측은 "제3자 대상 신주발행이 확정되면 원고들의 지분율은 기존 50.13%에서 37.48%로 떨어져 지배권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 기존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면서 "대규모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의 종전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라면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기도 전에 불가피하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와 A씨는 B씨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1년 12월 당시 회사 대표였던 B씨의 직무집행 정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작년 3월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같은 시기 박씨는 B씨에게 새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자 법원에 주주총회소집 허가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작년 1월 1심 법원으로부터 승소를 이끌어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