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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착오송금한 60억원 주인 되찾아
지난해 하반기 착오송금한 60억원 주인 되찾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1.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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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5043명 반환 지원해...월평균 957명 신청, 100만원 미만 61.8%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해 하반기 돈을 잘못 송금한 5000여명이 60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착오 송금인 5043명에게 60억원을 반환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였다.

지난해 하반기 총 1만6759명(239억원), 월평균 957명(13억6000만원)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찾아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착오송금액은 143만원이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0만원 미만이 6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6141건ㆍ36.6%)이었다.

예보는 수취인 5043명 중 95%(4792명)로부터는 자진 반환을 통한 돈을 회수했고 나머지 5%(251명)는 지급 명령,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했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는 걸린 시간은 평균 46일이었다.

송금 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 잘못 보낸 경우가 64.8%로 가장 많았고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8.5%), 간편 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 보낸 경우(7.7%)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20대 이하(17.8%), 60대 이상(16.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6.9%), 서울(20.7%), 인천(6.3%) 등 수도권 비중이 높았다.

예보는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올해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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