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최근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만큼 연장해주고 있다.
이번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전세자금 대출 연장 업무지침이 은행마다 달랐다.
하지만 이번에 HUG가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하면서 은행들도 일제히 보증기간 연장에 맞춰 대출 만기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이미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2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대인 사망 이후 물건지의 원활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 피해자를 위해 1.2~2.1% 금리로 1억6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우리은행이 지난 9일 단독 출시한 가운데 다음달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해당 상품을 판매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은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 보증금 30% 이상을 피해를 본 무주택 세대주다. 부부합산 연 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액 5억600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다자녀가구 연 0.7%포인트, 2자녀 가구 연 0.5%포인트, 1자녀 가구 연 0.3%포인트 등이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이면 대출금리가 1.0%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