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고객 실제 소유자 확인 않고 취급 드러나…고객 확인 업무 체계 개선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한 임원이 고객 확인 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부 금융 거래에 대해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한 사실을 찾아냈다.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고객 확인 업무 담당팀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는 등 고객 확인 업무 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제금 세탁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발생할 경우 고객 확인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따른 거래인지를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케이뱅크는 자금세탁방지(AML) 내부 감사의 지적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해 적정 규모의 AML 전담 인력을 운영할 것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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