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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연내 외국인 사전등록절차 없애기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연내 외국인 사전등록절차 없애기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1.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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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책으로 연내 자본시장법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예정
영문공시 2024년부터 단계적 의무화...최종투자자 내역 관리는 증권사에 이양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30년 넘게 유지돼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돼 앞으로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대신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장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영문공시가 의무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편의성이 증대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연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30년 넘게 유지돼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다.

1992년 외국인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으나 기간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폐지된 1998년 이후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돼오며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과도한 규제', '낡은 규제'란 지적을 받았다.

향후 외국인 투자등록제가 폐지되면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계좌 개설 및 관리를 하게 된다.

그동안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됐으나,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시키로 했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 이후에는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 내역을 활용해 종목별·국적별·기관유형별 주요 통계를 현재처럼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33개 종목에 대한 외국인 취득 한도 관리도 거래소 제공 내역으로 제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외환 관련 모니터링은 필요 시 주요 투자자의 투자 동향을 사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통합계좌 결제 즉시 투자 내역 보고 의무도 폐지한다.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투자 내역 보고 의무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져 지난 2017년 도입 후 활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투자 내역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통합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가 세부 투자 내역을 관리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필요할 경우 최종투자자 투자 내역을 요구하면 증권사들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에 의한 영문 자동 변화, 기업의 자율적인 영문공시 제출에만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라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내년부터는 시장에 필요한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화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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