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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라이프 등록취소ㆍ한효라이프 폐업...상조업체 2개 줄어
케이비라이프 등록취소ㆍ한효라이프 폐업...상조업체 2개 줄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1.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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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개 영업 중...공정위 "연락처 바뀌면 상조회사에 알려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케이비라이프(옛 천마예상조)가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작년 10월 등록 취소됐고 한효라이프는 이어 11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72개로 작년 3분기보다 2개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비라이프는 다른 회사 재직 당시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임원을 3년 이내에 사내이사로 올려 서울시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인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도 해지됐다.

이처럼 등록이 취소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에서 퇴출된 것이다.

상조업체가 등록 취소되거나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상조업체에서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일부 업체가 '내상조 그대로' 제공 사업자라고 사칭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 제공.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 공정위 제공.

또한 해피애플라이프는 국방몰라이프, PS라이프는 CKTPS라이프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 포함)하면 선수금(기납입금액)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상조업체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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