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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중국사업 협력사로부터 손배청구 당해...주가 약세
메디톡스, 중국사업 협력사로부터 손배청구 당해...주가 약세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1.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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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위기도...메디톡스 "계약 위반사항 없어...법적 대응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중국 진출에 나섰던 '보톡스' 제조업체 메디톡스가 중국 사업 협력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계약 해지에 처했다.

이 같은 소식에 이날 오전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톡스 주가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7% 가까이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였다.

메디톡스는 중국 사업 파트너사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GENTIX LIMITED)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메디톡스에 대해 약 1190억원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젠틱스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메디톡스와 블루미지가 설립한 현지 합작법인 '메디블룸'의 계약 조항이 위반됐다며 젠틱스에 메디블룸 계약 해지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도 제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SIAC 규정상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당사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5년 블루미지와 메디블룸을 설립하는 등 보툴리눔 제제 중국 진출을 준비해왔으나, 지난해 7월 블루미지가 판매용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메디톡스와의 협력 관계 해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블루미지가 중국 현지 허가 절차를 마치면 메디톡스가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4년이 넘도록 품목허가에 진전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블루미지는 2018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메디톡스의 주름 개선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의 허가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허가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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