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9:35 (금)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완화…대중교통 등은 '의무' 유지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완화…대중교통 등은 '의무' 유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20 10:2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덕수 총리 "3주 연속 확진자 감소 등 지표 안정...60세 이상 고위험군 등 백신 접종 권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을 해제하고 권고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유행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연속 3주 확진자가 감소하며 확산세가 잦아들었고 의료역량과 백신·치료제도 충분해 마스크 의무 해제로 확진자가 다소 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면서 세계 각국이 대부분 방역 조치를 이미 푼 상태라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주요국 가운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 이집트 정도뿐이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2가 백신의 효과성이 실제로 입증되고 있는 점도 방역 완화에 힘을 보탰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작년 11월 13일~12월 10일 확진자 131만8천46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보다 중증 진행 위험이 9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한 실내 쇼핑몰에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지난 8∼14일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2938명으로, 1주일 전인 1∼7일의 5만9231명에 비해 27.5% 줄었으며 12월 3주(12월 18∼24일) 일평균 6만7313명을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었다.

상승세에 있던 위중증 환자 수도 전주 대비 12.2% 감소하고, 사망자 수 역시 11.0% 감소하는 등 위중증·사망 발생도 안정되는 모습으로, 유행의 확산세를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Rt)도 0.85로, 직전 주(0.95)에 이어 1 이하를 보였다.

최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0%대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은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로 정부는 제시했다.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은 연휴 이후로 결정됐다.

한 총리는 "작년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 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실내 마스크 의무 대폭 완화가 결정되면서 '확진자 7일 격리'를 완화하는 방안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이미 국회 등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온 만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는 격리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방역 당국은 이와 관련 "현 단계에서는 7일 격리가 적절하다"면서도 "겨울 재유행 안정화 여부를 판단한 후 격리 의무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4일이었다가 2021년 11월에 10일로 단축됐고, 지난해 1월 7일로 줄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