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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논란' 농심 못 고치나, 안 고치나..."국내 제품도 전수조사 해야"
'발암물질 논란' 농심 못 고치나, 안 고치나..."국내 제품도 전수조사 해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1.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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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발암물질 검출' 신라면 국내 판매제품도 전수조사 정부에 촉구
"소비자 불안감 급증... 2-CE도 위장출혈 등 인체에 유해...지난해 유럽수출 라면에서도 검출"
▲농심 본사. 농심 홈피 캡처
▲농심 본사. 농심 홈피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최근 해외 수출 제품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된 농심이 시판 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 검사에 나설 것을 시민단체가 요구했다. 

농심이 지난해에 유럽 수출 라면에서도 같은 사례를 겪었으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만에 수출된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반송·폐기 처분된 것과 관련, 문제가 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제품을 포함해 시판 중인 모든 농심 라면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19일 정부에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농심은 수출용과 내수용 생산라인 달라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은 급증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제품들을 전수조사하고, 제품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제조사에 대한 과징금 부여, 영업정지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심 스스로도 원료의 농산물 재배환경에서 유래됐다거나 일시적·비의도적인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식약처를 포함해 객관적인 검증기관을 통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지난 18일,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대만 허용기준을 kg당 0.02mg 초과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kg이 스프에서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대만 식약서가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힌 '신라면 블랙 김치두부 사발'.
▲대만 식약서가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힌 '신라면 블랙 김치두부 사발'.

EO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농심 측은 “검출된 물질은 EO가 아니라 2-CE(2 클로로에탄올)이며, 2-CE는 발암물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2-CE도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며 증기를 흡입할 경우 구역과 구토, 위장관 출혈 등 독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에서도 2-CE 기준규격을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30mg/kg이하, 이유식 등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은 10mg/kg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유럽도 2-CE를 EO와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 0.02~0.1ppm을 초과하면 유통을 금지하는 실정이다.
 
시민회의는 이런 상황임에도 "발암물질이 아니라며, 인체에 문제가 없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분석 결과 불검출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농심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농심이 처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재발 방지 약속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농심은 지난해 유럽 수출용 라면에서 EU 기준치를 초과하는 EO가 검출돼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이어 3월에도 이탈리아 보건당국 ‘신라면 김치’ 검사에서도 EO 관련 성분 2-CE가 초과 검출돼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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