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1:05 (금)
자사주거래 우호지분 확보, 네이버가 가장 잦고 크다
자사주거래 우호지분 확보, 네이버가 가장 잦고 크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3.01.19 17:0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 지적. 거래건수는 네이버, 고려아연 순
거래규모는 네이버,KT, 삼성물산, 고려아연 순. 모두 우호지분 필요
"회사 자산을 경영진 이익에 사용하는 것으로, 자사주 규제 필요" 지적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2011년 이후 작년까지 자사주(자기주식) 거래를 통한 우호지분 확보 거래건수나 거래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네이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이은정 연구위원은 19자기주식 매각을 통한 우호주주확보사례보고서에서 이 기간중 우후지분 확보용 자사주 거래건수가 많은 회사는 네이버, 고려아연 순이며, 거래규모가 큰 순서는 네이버,KT, 삼성물산, 고려아연 순이라고 밝혔다.

이들 회사들은 경영진측 지분이 낮거나 지배권 분쟁 등으로 경영진측 우호지분 확보가 필요한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이 위원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진의 우호지분을 만드는 것은 회사의 자산을 경영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자사주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사주 거래가 주요 사례
▲자사주 거래가 주요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의 경우 이 기간중 총 7건의 자사주를 이용한 우호지분 확보 거래가 있었으며 거래규모는 14,872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우호지분은 3.56%. 7건의 거래 중 4건은 자기주식 교환(미래에셋증권, CJ대한통운, CJENM, 이마트)이고, 2건은 3자배정 유상증자(스튜디오드레곤, 카페24). 나머지 1건은 타법인 주식 취득(신세계)으로 상호주를 형성했다.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202210월 기준 8.29%)이며, 네이버그룹의 동일인인 이해진은 네이버 지분 3.74% 만을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의 자사주 거래를 통한 상호주 보유현황
▲네이버의 자사주 거래를 통한 상호주 보유현황

KT의 경우 2022년 중 2건의 관련거래가 있었으며 거래규모는 두번째로 많은 7,459억원으로 조사됐다. 확보한 우호지분도 7.7%, 상당한 수준이다. KT는 이 자사주를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에 매각했고,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역시 각각 자기주식(현대자동차 4,456억원, 현대모비스 3,003억원)KT에 매각했다. 이 거래로 KT와 현대자동차그룹(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은 상호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현재 KT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9.95%(2023111일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확실한 경영진측 우호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진은 상호주 보유를 통한 우호지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현재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오는 3월 임기 만료여서 대표이사 재선임을 위한 우호지분 확보도 필요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두번째로 거래건수가 많은 고려아연은 총 3건의 거래가 있었으며 거래규모도 세번째인 6,135억원에 달했다. 고려아연은 총 7,823억 원어치의 자기주식을 LG화학, 한화 등에 매각했고, LG화학은 2,525억 원어치, 그리고 한화는 1,568억원어치의 자기주식을 고려아연에 매각, 상호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매각한 자사주는 모두 6.02%에 이른다. 20229월 기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46.19%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배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자사주 매각 시점은 과거부터 공동경영을 하던 장씨일가와 최씨일가의 지배권 분쟁이 시작되고 있던 때여서 우호지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두 회사가 동시에 자기주식을 상대방에 매각한 주요 상호주 형성사례들
▲두 회사가 동시에 자기주식을 상대방에 매각한 주요 상호주 형성사례들

보고서는 회사 자산(자사주)을 경영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예외 없이 소각목적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취득은 규제하지 않고 처분 방법을 규제하는 것으로, 자기주식의 처분시 취득과 같이 특정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식의 처분 자체는 규제하지 않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자기주식 처분으로 상호주가 형성되는 경우 상호주 형성이유, 처분계획, 관련 계약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것이라고 밝혔다.

아가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그리고 상호주 보유 현황에 대해 정기적(주주총회에 보고 또는 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으로 그 사유, 처분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