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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장외시장 제도화…발행·유통 허용
금융위, ‘토큰증권’ 장외시장 제도화…발행·유통 허용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1.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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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부동산 등 실물자산 연동 STO 발행 허용 조치
김주현 위원장 “규제 틀 깨고 자본시장 혁신 동력 기대”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부동산·미술품 등에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증권형 토큰(STO)이 전면 허용된다. 디지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화 절차를 밟는 것으로, 투자 시장 활성화가 주목된다.

금융위는 1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 같은 자본시장 분야 규제 혁신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토큰 증권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수용해 발행·유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을 제도화한다.

금융위는 30년 넘게 유지돼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한 투자가 허용된다.

특히 외국인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 활성화를 위해 결제 즉시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한다. 시장 모니터링 등 필요시에만 세부 투자 내역을 요구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정보의 영문공시가 의무화되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은 오는 25일 발표하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해외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는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과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자본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새로운 연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분야인 만큼 지속적인 규제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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