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8:55 (토)
'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전 회장 '직무정지' 중징계 확정
'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전 회장 '직무정지' 중징계 확정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1.18 17:3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제재 절차 완료...금투사 임직원 자기매매 가이드라인도 마련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제공.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 6개월 상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금융감독원이 일종의 '차명 투자', '자기 매매' 행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강 전 회장이 대주주인 만큼 관련 손익이 강 전 회장에게 돌아간다는 금감원 판단에 강 전 회장 측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전 회장은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해 7월 29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강 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등을 결정했으며, 이 같은 중징계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강 전 회장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직원들의 차명 투자를 막기 위해 금융투자사 임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 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투자사의 임직원은 자기 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써야 하며 매매 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엔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 행위의 관여도, 매매 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을 따져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차명 거래 여부가 판별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사가 내부 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 매매를 적발하는 경우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줄여줄 방침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