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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말 그린피 25만원 넘으면 개별소비세 낸다
7월부터 주말 그린피 25만원 넘으면 개별소비세 낸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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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비회원제 골프장 면세 혜택 사라져
주중 이용료 19만원·주말 24.7만원 기준, 2만1120원 더 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그동안 골프장 가운데 회원제에만 부과됐던 개별소비세(개소세)가 7월부터 퍼블릭(대중형) 골프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부과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도 면세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과되는 세금은 총 2만1120원이다. 개별소비세 1만2000원에 교육세·농특세 7200원, 부가가치세 1920원을 모두 더한 값이다.

앞서 정부는 모든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감면을 제공했다. 골프의 대중화 및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시설 개보수와 운영비 등으로 연 3.4%(현재 고시 기준) 대출도 가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특수로 인한 골프붐으로 인해 세제혜택을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까지 그린피가 천정부지로 뛰자 국회와 정부는 기존 회원제-비회원제 2개 분류에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퍼블릭) 3개 분류로 바꾸고 요금상한선에 따르는 대중형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5월과 10월 평균 골프이용 요금이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5월과 10월 비회원 가격 평균보다 3만4000원 저렴해야 한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의 과세차등액으로서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올해 기준 18만8000원, 주말은 24만7000원이다. 이용료가 이보다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은 대중형 골프장에서 제외됐다.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으로서는 고민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하고 싶으면 대중형으로 가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 7월부터 2만원이 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 등 포함)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에 가격 인상 유인이 커진다.

또 아직 개정되지 않은 재산세율도 변경 적용될 경우 대중형으로 가지 않은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은 현재 0.2~0.4%에서 4%(회원제)로 10~20배 상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될 개별소비세가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지 아닐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퍼블릭 골프장으로 분류될 것인지 고민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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