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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주들, '제일모직 부당합병' 국가 상대 손배소송서 패소
삼성물산 주주들, '제일모직 부당합병' 국가 상대 손배소송서 패소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1.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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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것 아냐...국민연금공단, 독자적 의결권 행사해 합병 찬성"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삼성물산 주주들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삼성물산 주주 A씨 등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직 중이던 2015년 당시 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2015년 당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은 양사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물산에 자신들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구했는데, 삼성물산 측은 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삼성물산의 적정 주가가 6만6602원이라고 판결했다.

삼성물산 주주들은 문 전 장관 등의 불법행위로 합병에 이른 만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합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20년 11월에 냈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주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공단 투자위의 결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주주들이 낮은 가격의 주식을 교부받게 된 것과 문 전 장관 등의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등이 국민연금공단의 결정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이 기망이나 강박 등으로 공단의 의사결정을 좌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 결정이 불법으로 인정되거나 문 전 장관 등이 강압적으로 투자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는 주식시장 영향, 경제 영향, 합병 무산 시 기금운용에 미칠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사건 관련 합병무효 소송의 기각 판결이 확정됐고,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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