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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銀 ‘라임 불복’ 소송, 이해관계 독립된 차기 회장이 결정”
이복현 “우리銀 ‘라임 불복’ 소송, 이해관계 독립된 차기 회장이 결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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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손 회장 용퇴 의사표명 조심스러워…개인 소송, 본인 선택 문제"

"‘옵티머스 사태 재수사’ 검찰 공조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8일 연임을 포기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펀드 중징계와 관련한 우리은행의 소송 제기는 이해관계가 없는 차기 대표이사(CEO)가 진행하는 게 상식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기관으로서 소송 주최는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이 소송 여부 결정이나 어떤 입장을 취할지 등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이사회 및 우리은행 측에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앞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소송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손태승 회장의 연임 여부와 결부돼서 논의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지주와 은행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손태승 회장의 거취 여부가 결정된 이후 우리은행에서 합리적인 검토와 이사회 검토를 통해 소송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이) 손태승 회장 개인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어 이해관계가 독립된 차기 회장이나 우리은행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공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 이사회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태승 회장의 용퇴 결정에 대해 이 원장은 “특정 CEO에 대한 금융위원회 처분으로 인한 상당기간 이슈가 있었고 당국이 오해를 받은 바 있어 개인 의사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다”라고 밝혔다. 

또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중징계 처분에 대한 손태승 회장의 소송에 대해 “손태승 회장이 법률적 이슈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손태승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임에 도전하지 않기로 했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나서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며 “이사회 임추위에서 완전민영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그룹의 발전을 이뤄갈 능력 있는 후임 회장을 선임해주시길 기대”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수위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앞으로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은행장들이 우호세력을 중심으로 ‘셀프 연임’에 나서는 등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제도나 정책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문화나 관행으로 정착할 부분은 없는지 등 폭넓은 고민이 내부적으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CEO 선임 절차 관련한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수개월 했다”고 했다.

금융위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증권사 CEO 제재 심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선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소송 관련 우리은행 건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간 중지됐던 (증권사 CEO 제재) 건을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지를 오늘 정례회의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증권사 CEO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금융위원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남부지검이 옵티머스 사태 등에 재수사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원장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과거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며 “검찰에서 적극적인 공조 요청이 있다면 적극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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