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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신한-국민 이어 농협·우리은행도 "검토 중"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신한-국민 이어 농협·우리은행도 "검토 중"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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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고객부터 사장님까지...수수료 면제 확산할 듯...하나은행, "대부분의 고객들 해당 수수료 안 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타행 이체 수수료 무료에 나서면서, 은행권 내 이같은 기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 둔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달 1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 앱인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고객이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타행으로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씩 납부했고, 거래 기준 등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의 수수료 면제는 2022년 12월30일 새로 취임한 한용구 신한은행장이 전임 은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계승, 발전하는 첫 사업이다. 

하나은행은 모바일·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이 해당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도 지난 1일부터 올해 말까지 1년동안 한시적으로 개인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의 타행이체 수수료를 모두 없앴다.

타행 이체 수수료를 건당 500원 받았지만 이를 면제한 것이다. 하지만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는 제외돼 기존대로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올 12월31일 이후 이체 수수료 면제에 대해선 별도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비대면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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