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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주식거래 호가 단위 축소…500원→100원 등
25일부터 주식거래 호가 단위 축소…500원→100원 등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1.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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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 발견기능 개선 기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오는 25일부터 주식거래 호가 단위가 1원, 10원, 100원 단위로 낮아진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13년 만에 주식거래 호가 가격 단위를 낮추기 때문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코넥스 간 서로 다른 호가 가격 단위를 통일하고, 일부 가격 구간의 호가 가격 단위를 축소한다.

주가가 1000∼2000원 미만 종목은 호가 가격 단위가 5원에서 1원으로, 1만∼2만원 미만 종목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20만원 미만 종목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줄이기로 한 것이다. 

2000∼5000원 미만 종목의 호가 가격 단위는 기존대로 5원, 2만∼5만원 미만 종목은 50원, 20만∼50만원 미만 종목은 500원, 50만원 이상 종목은 1000원으로 유지한다.

이에 전날 종가 기준 20만원 미만인 현대차의 경우 기존 16만4500원, 16만5000원 등 500원 단위 주문에서 25일부터는 16만4500원, 16만4600원 등 100원 단위로 주문으로 바뀌게 된다.

1000∼2000원, 1만∼2만원, 10만∼20만원 구간에서 호가 가격 단위가 축소되면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가격이 세분화돼 투자자가 생각하는 적정가에 더욱 근접한 가격으로 주문을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거래소는 기대했다.

거래소는 호가 가격 단위 개선으로 하락장의 반등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과 관련 "주가 변동 시 호가 가격 단위 수보다 금액의 크기가 중요하다"면서 "오히려 시장의 가격 발견기능이 개선돼 시장 유동성 및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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