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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는 공금 1억으로 GTX 반대집회' 은마 재건축조합 수사의뢰
'증빙없는 공금 1억으로 GTX 반대집회' 은마 재건축조합 수사의뢰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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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민동의·집회 참가비 지급 등 증빙자료 부재…사업 정보 공개의무 위반도"
▲서울 은마아파트. 
▲서울 은마아파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제대로 된 증빙서류 없이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집회에 썼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건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에서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위법 사항이 여러 건 발견된 만큼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GTX-C 노선과 지반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재건축추진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은마아파트 지하를 GTX-C 노선이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노선 우회를 요구하는 시위 집회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추진위는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쓸 수 있다는 관리 규약에 따라 잡수입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하고 주민들에게는 잡수입 사용과 관련한 서면 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없었고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 역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운영비를 GTX 집회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추진위가 임의로 운영비를 집행한 뒤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점도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예산안 사후 추인은 토지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 사항임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도시정비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토지 등 소유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 사업 정보를 법정기한인 15일 이내에 공개하게 돼 있으나 추진위는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례가 55건이나 적발돼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는 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적격 사례가 11건 적발됐으며,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보고서가 없어 감사가 실제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추진비를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을 증빙해야 하지만 증빙 서류가 없었고, 동대표 후보자의 범죄 경력 확인도 이뤄지지 않는 등 운영 전반에서의 부적정 사례도 9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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