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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후 소득 있다면 연금 받는 시기 늦춰보세요"
"55세 이후 소득 있다면 연금 받는 시기 늦춰보세요"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1.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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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간 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 관리…수령 시점 늦추는 것도 연금소득세 감소”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 은퇴를 앞둔 A씨(55)는 최근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연금개시 신청 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현재 A씨는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위 사례처럼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연금수령시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다.

또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산출된다.

이밖에도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과 연금수령 선호 형태를 고려해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형 IRP 가입시에는 보험계약, 신탁계약의 특성 및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연금수령 선호 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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