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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기준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 추진…위반시 과태료도
내부거래 공시기준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 추진…위반시 과태료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1.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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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공시제도 개선방안…25%인 5천건 공시의무 없어져
공시 잘못해도 30일내 고치면 과태료 감경…경미한 위반은 경고로 대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현행 2배인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공시 의무를 위반해도 30일 이내에 고치면 과태료가 크게 줄어든다. 

공정위는 16일 기업 공시 부담을 줄여준다며 공시 기준을 높이고 공시 항목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업집단현황공시·과태료 부과기준 고시에 대해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내부거래 기준금액 상향 등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공시 주기 조정과 공시의무 지연 과태료 감경 등 고시는 5월 안에 개정해 올해 5월 31일 연(年)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과태료 대신 경고를 내리는 방안, 비상장사 공시항목 축소 방안은 법 개정 사안이라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이번 발표 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이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금액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 중  '50억원 이상' 규정을 '100억원 이상'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경제와 기업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지난 2000년 도입 시 책정했던 100억원으로 환원하기로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더불어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000건 정도는 공시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지금은 분기별로 공개해야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거래 현황,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 거래·담보제공 현황 등 8개 항목 공시 주기는 연 1회로 바뀌고, 물류·IT서비스 거래 현황 중 비계열사에서 매입한 물류·IT 서비스 거래금액도 현실적으로 구분·산정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돼 공시대상에서 빠진다.

비상장사의 경우는 '임원의 변동' 항목도 공시항목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 감경 폭을 7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가 3일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75%까지 감경하고 과태료 지연 일수가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 등으로 과태료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편입된 이후 30일 이내에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공시했으나 해당 공시 내용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 '경미한 위반' 사례에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경고만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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