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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뒷북' 조사...전세보증 미가입 71건에 과태료 1건도 없어
서울 강서구, '뒷북' 조사...전세보증 미가입 71건에 과태료 1건도 없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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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악성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전수조사...피해 속출하자 뒤늦게 나서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뒷북' 전수조사에 나섰다.

임대사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도 피해자가 속출한 서울 강서구에서마저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을 정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이 가입 의무를 지켰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관할 지역 '악성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번 이상 HUG가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임대인들이다.

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2021년 7월까지 1년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당초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보험 가입 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위반 시 처벌은 과태료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단속과 과태료 부과 주체는 지자체다.

하지만 전세사기꾼들은 세입자들에게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말만 해놓고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씨의 경우 서울 강서구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아 71세대의 피해를 낳았다.

그런 과정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김씨가 강서구에서 받은 과태료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부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강서구는 김씨에게서 10억여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이는 임대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압박으로 통할 터였다.

하지만 김씨는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를 물지 않았고,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서며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김씨 사건 피해자 강모 씨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법을 어겼음에도 김씨는 개인 임대사업자 지위로 계속해서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차계약 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다"며 "나라에서 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놔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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