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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법안 투자자보호 중심으로 우선 입법화 속도
금융위, 가상자산법안 투자자보호 중심으로 우선 입법화 속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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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원으로 상향도 추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담은 가상자산법안과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공시가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루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많은 가상자산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올해 가상자산 정의, 투자자 자금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을 담아 우선 입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투자 저변 확대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급증으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더는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수많은 법안을 조율해야 하는 종합적인 규율 마련에 장시간이 소요돼 투자자 보호 필수 사항을 먼저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법안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에 준해 적용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는 내용을 담고 가상자산 명부 작성 및 해킹·전산 사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도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며 법 위반 시 형사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이 입법화되면 다음 단계로 발행·상장 규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영업규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추가하고, 마지막 단계로는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되면 가상자산 전담 조직 신설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1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안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에는 75만7000여채로 247%나 급증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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