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빌라왕' 배후로 지목된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 구속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무자본 갭투기'로 다세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조직적으로 전세 보증금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 7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중 2021년 제주에서 숨진 빌라 임대업자 정모씨 등의 배후로 지목됐던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39)와 또 다른 '빌라왕' 김모씨 등 2명은 구속됐다.
이들 78명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628채를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매수해 임차인 37명의 전세 보증금 80억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사기)를 받는다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발표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신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그가 이번에 구속된 김씨와 숨진 정씨 외 다른 '빌라왕'들도 '바지 매수인'으로 두고 주택을 사들인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공모관계를 추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피해 금액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검거된 일당의 여죄와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신씨는 건축주 등 건물 소유자에게 매수인을 연결해주는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차려 김씨와 공모해 신축 빌라 등 다세대 주택 총 628채를 모두 김씨 명의로 매수해 경찰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 참여한 전세 컨설팅업체 관계자, 분양업자(브로커) 등 76명도 두 사람의 계좌 내역 분석을 통해 추가로 검거됐다.
이들은 각각 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서 작성 등 역할을 분담해 전세·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분양·컨설팅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나눠 가져 총 8억원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이 낸 전세 보증금은 이들이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활용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컨설팅 수수료 등 리베이트 금액을 포함해 전세보증금을 부풀리고, 이 보증금만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는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돌연 제주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 인물로 지목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신씨가 정씨 외에 다른 여러 빌라왕들의 배후인 사실을 확인해 이달 5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6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특약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