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울에서 월 소득한도가 540만원에 못 미치는 4인 가구는 위기 시 최대 362만원을 즉시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과 지원 규모를 12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시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에 앞서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예산은 129억원이다.
시가 작년 말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소득 기준이 코로나19 이전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고, 재산 기준도 3억1000만원 이하에서 4억900만원 이하로 올라갔다.
이에 4인가구의 월 소득 한도는 459만819원에서 540만964원으로 올라가며 지원 대상 가구가 더 늘어나게 됐다.
생계비 지급도 올해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단가를 적용해 최소 62만3300원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며 인상률이 62~117%에 달한다. 작년까지는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 등으로 지급했었다.
새 지원 기준에 따라 4인 가구는 기존보다 62만원 늘어난 162만200원의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이어 1인 가구 62만3300원, 2인 가구 103만6800원, 3인 가구 133만300원, 5인 가구 189만9200만원, 6인 가구 216만8300만원 등이다.
의료비와 주거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4인 가구의 경우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생계·의료·주거비를 모두 더해 최대 362만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는 또한 복지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고 최초 1회에 한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 여부는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