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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로 1.2조 부당대출...SBI·OK 등 5개 저축은행 적발
서류 위조로 1.2조 부당대출...SBI·OK 등 5개 저축은행 적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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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위법행위 제재·작업대출 가담한 대출모집인 수사기관 통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SBI·OK·페퍼·애큐온·OSB 등 대형 저축은행 5곳에서 최근 2년여간  1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 작업대출이 취급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 79곳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 원 수준으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116조 3000억 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 7000억 원)의 6.6%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당취급 유형은 기존 가계주담대를 선상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대출모집인 등의 자금으로 기존 가계주담대를 선상환한 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동 모집인 등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 등은 대출금 용도증빙을 위·변조해 제출했다.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주담대 등을 저축은행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방식도 있었다.

금감원이 공개한 작업 대출 유형 사례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 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추가자금이 필요하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출모집법인 등을 통해 사업자대출 8억 원을 신청했다.

대출모집법인 등은 A의 개인정보, 대출요청금액을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저축은행은 A의 신용평가(CB) 조회 후 사업자대출 취급을 위해서는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대출모집인은 A의 선순위 가계대출 4억 원을 일시 상환했고, A는 저축은행에 사업자대출 8억 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이 A에게 사업자대출 8억 원을 실행한 후 A는 대출실행 당일 대출모집법인 등에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 원과 작업대출수수료를 송금했다. 

대출모집법인 등은 A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8억 원어치 구입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으며, 저축은행은 증빙서류의 실질내용 확인 없이 자금용도 확인을 종결처리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과 사후관리에 취약점을 발견하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검사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 을 올해 1분기 중으로 조속히 제정·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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