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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사업자, 내년부터 정보 제공기관에 수수료 내야
마이데이터사업자, 내년부터 정보 제공기관에 수수료 내야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1.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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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데이터 전송 요구량 감안한 과금 시행…구체적 과금기준, 연말 이후 마련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여러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비자 정보를 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에 정보 제공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올해는 과금 체계 등을 마련하고 실제 납부는 내년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마이데이터 사업자·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이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의 주체인 고객의 동의하에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이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해 1~9월 정보 전송 원가를 분석해 올해부터 수수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정확한 원가 분석을 위해 올해 오고가는 정보에 대해서도 원가를 분석키로 했다. 

오픈뱅킹도 2년간 자료를 기반으로 원가를 분석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3~5년 자료로 적격비용을 산정한다.

금융위는 구체적 과금기준은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과 검증, 정보제공기관‧마이데이터 사업자‧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올 12월 이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과금기준은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는 방침이다. 합리적 과금이 이뤄지도록 정기적 전송 구분 기준과 의미도 명확히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되는 것으로 실제 납부는 내년부터다. 

아울러 사업자들의 과금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가령 내년 1월 과금액 정산시 올 1월 과금액을 포함해 납부(12개월 분납)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과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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