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앞으로 경차 이외 1t 이하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 등도 유류세 환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지원을 위한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는 정부가 서민이나 자영업자를 신속하게 지원해주고 싶어도 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시행령으로 범위를 확대할 근거가 생긴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역대 최대 폭인 37%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으며, 이어 고유가 대응 여력을 높이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가능 범위를 종전 최대 37%에서 55%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올해 개정안에 따라 유류세 환급 대상이 종전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에서 경차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확대된다.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으로,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금 전액이 환급된다.
대상자는 정해진 카드사에서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되는데, 해당 카드사가 유류 결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유류세 환급 대상은 이달 중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찾은 만큼 당장 유류세 환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