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저축은행, PF 대출담당 직원 횡령 드러나…내부통제 시스템 횡령에 취약 판단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최근 저축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전체 저축은행에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9일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PF 대출 건에서 횡령 사고가 반복돼 해당 부분에 대해 자제 점검을 한 뒤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PF대출 건전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횡령과 관련해 업권 전체를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4억원), 페퍼저축은행(3억원)에서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한국투자저축은행 본사에서는 PF대출 담당 직원이 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PF대출이 사업장 공정률에 따라 여러 차례로 나눠 실행되는 구조인 만큼 횡령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저축은행 직원들은 PF대출 영업·송금업무를 전담하면서 송금 시 계좌주명을 임의 변경하거나 자금인출요청서를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 조직이 아닌 독립된 감사 조직을 통해 내부통제 과정 등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이달 중 보고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총 1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율은 75.9%로 은행의 10.5%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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