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 달 사용 후 자동결제, 보상 취지 맞지 않아...자동결제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인한 서비스 마비 사태의 피해지원 보상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일부 보상 내용이 영업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 주권시민회의는 6일 톡서랍 플러스 회원 모집과 영업에 불과한 보상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보상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무료이용권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정기 결제로 넘어가 유료로 이용해야 해 소비자가 미처 해지하지 못하면 미리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이용료가 계속 빠져나가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는 "해당 금액이 월 1,900원으로 소액이라지만, 한 달 무료 사용 후 자동 해지로 알고 있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동의 없이 추가 결제되는 것은 명백한 선택권 제한"이라며 "카카오가 해당 약관을 쉽게 찾기도 어렵게 작은 글씨로 기재하고 있어 자동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톡서랍 플러스 1달 무료이용권이 카카오가 전국적인 먹통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 차원에서 제공되는 만큼, 회원가입, 결제수단 등록·해제 등의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이후 톡서랍 플러스를 계속 이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