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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1500억원대 과징금 두고 환경부와 다툼
현대오일뱅크, 1500억원대 과징금 두고 환경부와 다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1.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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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계열사 공장에 페놀 든 폐수 보내"…'배출'로 판단해 과징금 통고
회사 측 "계열사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사실상 하나의 공장으로 '배출' 아냐"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홈페이지 캡처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홈페이지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현대오일뱅크와 환경부가 개정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후 최고액인 1509억원 과징금을 두고 다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환경부와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환경부는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며 지난해 10월 중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현대OCI 공장으로 간 폐수에 기준치 이상 페놀이 들어있었다는 게 이유로,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상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출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현대오일뱅크는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한 것으로 오히려 친환경적"'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 폐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뒤 인접한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용수로 재활용하며 문제가 비롯됐다. 현대OCI는 보내진 폐수는 하루 950t(톤)의 폐수를 사용하고 법 기준에 맞춰 정화한 뒤 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L당 1㎎(청정지역은 0.1㎎) 이하, 페놀류함유량 허용치는 1L당 1~5㎎ 이하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대산공장에서 현대OCI 공장으로 폐수를 보낸 것이 배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폐수를 주고받은 공장들이 같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외부 배출로 본 것이다.

반면 현대오일뱅크는 "사실상 하나의 공장인데 처리수 재활용 설비 소유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조치"라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대산공단 만성적 물 부족에 대응해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이런 행위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환경부에 자진해서 신고했고 이후 조사와 수사에 협조해왔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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