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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2배 부풀린 테슬라 과징금 28억원 부과…"표시광고법 위반"
주행거리 2배 부풀린 테슬라 과징금 28억원 부과…"표시광고법 위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1.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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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광고…추운 날 도심에선 221㎞ 밖에 못 가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광고는 제재 안 해...소비자 오인성 법 위반 못 미쳐
▲테슬라의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광고(시정 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테슬라 전기차 모델별 1회 충전 주행거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테슬라의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광고(시정 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국내에서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와 충전 속도 등을 부풀려 광고했다가 3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 거리, 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은 약 2조8500억원으로 파악됐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면서 "광고 내용이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일정한 경우 사실에 부합하는 면도 있어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보고 0.1%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를 소개할 때 모델별로 "1회 충전으로 ○○㎞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20∼30도의 상온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기 차종인 모델3 롱레인지는 출시 초기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에도 불구하고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절반 수준인 49.5%(221㎞·2019년 환경부 인증)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테슬라 전기차 모델별 1회 충전 주행거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테슬라 전기차 모델별 1회 충전 주행거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특정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테슬라는 미국에서는 1회 충전 가능 거리를 "○○㎞ 이상"이 아닌 "최대 ○○마일"로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테슬라가 수퍼차저(충전기)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이내에 △△㎞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 역시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테슬라는 수퍼차저 V3으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으나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 당시 국내에는 충전 속도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수퍼차저 V2만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제시된 충전 성능은 외부기온이 20도 또는 35도, 충전상태는 3.7∼6.3% 등 최적의 조건에서 실험된 결과여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웠고 배터리가 20% 이상 충전된 상태에선 충전 속도가 더 느렸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충전 비용을 kWh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금액'을 광고한 것도 기만으로 봤다.

반면 공정위는 테슬라가 주행 보조 수준인 자율주행 2단계 기능을 '오토파일럿' 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이 법 위반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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