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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면책 등 금융사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손해면책 등 금융사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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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송금 불발시 면책, 오픈뱅킹 서비스 일방 중단, 계약 자동연장 등 35개 유형 불공정 약관 적발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금융사들의 불공정 약관 35개 유형을 적발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금융사들의 불공정 약관 35개 유형을 적발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은행 등 금융사들이 부당하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신탁계약 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지난해 제·개정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시정 요청으로 금융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어 금융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외송금 서비스 약관에 정보 등록 오류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외국 은행에서 반환되면 은행이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일부 은행의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관조항이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겨 무효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본인 계좌 잔액 조회 등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하면서 어떠한 사전고지 절차도 정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일부 금융투자사 약관에서도 불공정 조항이 지적됐다.

수익증권계좌설정약관의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관련, 공정위는 "회사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산관리신탁계약서의 "신탁기간의 만료일에 해지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는 계약 자동연장 조항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또는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약관에서 계약의 갱신조항을 두더라도 고객에게 계약 연장여부를 숙고할 충분한 기간을 주면서 계약 연장의사를 묻고 해당 기간 동안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투자일임자산과 관련하여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제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에 대해서는 "고객의 수요가 아닌 회사의 필요에 의해 제3자와 거래를 하고 그에 따라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제3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역시 무효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여전사가 신용카드 이용약관에서 고객이 지정한 자동 납부 카드의 사용이 정지되면,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유효한 카드로 자동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손해를 일률적으로 고객이 부담하게 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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