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면서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고,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와의 입국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며 중국발 입국자를 향해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선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직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사람들의 접종 참여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