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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늘린다…재산기준 대폭 완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늘린다…재산기준 대폭 완화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2.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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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없음' 판정 유효기간 연장... 영구고착질환에 7개 질환 추가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내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시 활용되는 재산기준이 완화돼 수급자 선정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가 다음달 1일 개정·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이라며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과 공제액 기준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고시는 지역별로 2900만원~6900만원인 기본재산공제액의 한도를 5300만원~9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부채와 함께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한 금액인 기본재산공제액을 늘려 수급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역 구분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3가지에서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외 지역 등 4가지로 나눠 더욱 세분화했다.

▲기본재산공제액 한도 변경. 복지부 제공
▲기본재산공제액 한도 변경. 복지부 제공

아울러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 조정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 대상 재산액을 높인 것이다.

재산액 산정 시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낮은 환산율이 적용되는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높여 수급자가 늘어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조건 없이 생계·의료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 유효기간을 2~3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유효기간 연장이 내년 12월 1일 시행되면 8만4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복지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고시 개정을 통해 호전 가능성이 없어서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 '영구고착질환'을 절단, 장기이식 등 기존 질환 외에 팔·다리의 관절 유합술, 안구로, 인공 방광 등 7개 질환을 추가해 17개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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