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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가입 6개월 후에도 통화품질 나쁘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이동통신 가입 6개월 후에도 통화품질 나쁘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2.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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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산후조리원, 과실 없어도 감염 등 피해 있으면 배상
자동차 배터리 보증기간은 3년 또는 6만㎞...헬스장 해지 시 이용횟수만큼 지불+10% 위약금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어도 통화 품질 불량 문제가 생기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이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28일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 등 주 생활지에서 통화 품질이 불량하면 1개월의 개선 기간을 거쳐 위약금 및 할인 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기준은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현행 연속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고, 손해배상액은 현행 장애 시간 요금(기본료 및 부가 사용료)의 6배에서 10배로 상향하는 등 피해 보상을 대폭 강화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또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누적 시간을 월 48시간에서 월 24시간으로 단축해 해지 요건을 낮췄다.

또 개정 기준에 따라 산후조리원은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자가 조리원 이용으로 인해 감염, 부상 등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 이용 계약을 기간이 아닌 횟수에 기초해 맺은 경우 소비자는 이용한 횟수만큼 이용료를 지불하고 계약 해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개정 기준은 또 골프장 이용 시 불가항력적 이유로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이용요금의 50%를 환급하도록 했으나, 이용한 홀수에 따라 이용요금을 환급하도록 개선했다.

배터리 등 전기·수소차 주요 부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내연기관 차의 주요 부품인 엔진 등과 동일하게 3년 또는 6만㎞ 이내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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