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개소세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한도 300만원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소세액의 30%를 차지하는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게 되어 세금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 구입 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추가됐다.
현재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학원비·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과 마찬가지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대입 전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라 시행이 늦어진다.
개정안은 또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려 아동수당 중복지원을 막기로 했다.
자녀를 두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자산 요건 별도)의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10만원 올려 8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외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이다.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