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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5.6%만이 등기이사...책임없이 권한만 가진 미등기 178건
총수일가 5.6%만이 등기이사...책임없이 권한만 가진 미등기 178건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2.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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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공익법인,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사외이사 반대로 불통과 비율 0.69% 불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일가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미등기 이사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재직하는 경우가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의 사외이사 비율은 절반을 넘었으나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에도 못 미쳐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7일 발표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394개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8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으로 전년보다 2건 늘었다.

178건 중 58.4%인 104건이 규제 대상 회사로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 등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48개사(14.5%)로 나타났다. 

특히 중흥건설(10개), 유진(9개), 하이트진로(7개) 등은 총수일가가 5개 회사 이상 기업에서 미등기 임원을 맡아 평균 2.4개를 크게 넘어섰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분석 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8555명 중 480명(5.6%)만이 총수 일가로 파악됐다.

총수 본인은 평균 3개 회사, 총수 2·3세는 평균 2개 회사에 이사로 재직했는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주력회사(37.1%),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34.0%), 지주회사(87.5%)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높았다.

SM은 총수 1인이 13개의 이사를 겸임했고 아모레퍼시픽는 총수일가 1인이 5개의 이사, 아이에스지주는 총수 2·3세 2인이 각각 5개씩의 이사 자리를 꿰찼다. 

공익법인의 경우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66.7%로 높았다.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분석이다. 

67개 대기업집단 소속 288개 상장사의 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은 51.7%로 절반을 넘었으나, 이사회 안건 8027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5건(0.69%)에 불과했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제도인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 비중은 올해 85.8%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주주총회가 활성화로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 비율(83.7%)과 실시율(83.0%)은 전년보다 각각 8.5%포인트, 9.6%포인트 올랐다.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위원회 설치 회사 비율도 46.9%로 전년보다 무려 30%포인트 가까이(29.7%포인트) 올랐다.

다만 집중투표제는 11개 회사가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행사된 사례는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적 장치는 지속해서 정착해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다"며 "대기업집단의 정보를 지속해서 분석·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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