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내년 건강보험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391만원으로 는 올해보다 26만원 정도 오른다. 적용 대상은 올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4000명의 0.019%에 해당하는 3738명이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7100원에서 782만2560원으로 51만5460원이 인상된다.
적용 대상은 월급만으로 1억원 이상을 벌거나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천만원 이상을 올리는 극소수 초고소득 직장인이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65만3550원에서 월 25만7730원 오른 월 391만1280원이 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월급 외 매달 5400만원 수입 초과 금융ㆍ임대소득자가 대상인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3550원에서 월 391만1280원으로 오른다.
소득월액 보험료 대상은 2011년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 초과'에서, 2018년 7월 '연간 3400만원 초과', 올해 9월 '연간 2000만원 초과'로 계속 낮아졌다.
올해 11월 기준 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원(월평균 167만원)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인 56만34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한액(월 365만355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인 4804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