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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수십채 보유 20대 집주인 사망에 세입자들 피해 우려
빌라 수십채 보유 20대 집주인 사망에 세입자들 피해 우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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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심으로 수십채 보유…세입자 "배후 세력 있는지 의심돼"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20대 임대사업자가 또 사망하며 세입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갭투자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송모(27)씨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 송씨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로,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는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40여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

임대 기간이 끝난 세입자들이 상속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HUG의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회수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로, 이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 전세금의 일부만을 돌려받거나 이마저도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한 피해자는 "전세 계약은 전 집주인과 했고 이후 집주인이 송씨로 바뀐 것을 알게 됐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같은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맺어 송씨를 직접 보지 못했다. 배후 세력과 함께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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