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신용대출 함께 받은 차주 DSR은 70%…금융시장 전반으로 리스크 확대 가능성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뛰는 대출금리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급상승하며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통상 DSR이 높아질수록 부채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계산한 결과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DSR은 60.6%로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 선을 돌파했다.
2019년 1분기 60.2%였던 주담대 차주 평균 DSR은 2020년 1분기에는 55.2%까지 하락했으나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3분기 57.1%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 3분기 60%를 넘어선 것이다.
당초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등을 대상으로 했던 차주별 DSR 40% 규제(은행 기준)는 지난해 7월부터 규제지역 시가 6억원 초과 주담대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된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시, 이어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시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당국의 40%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차주의 DSR이 60% 선을 넘어선 것은 당초 DSR 40%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뒤 대출 규모에 변동이 없더라도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DSR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가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남편 소득만으로는 DSR 40%를 맞출 수 없더라도 아내 소득을 합산해 DSR 40% 이하면 여전히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등 차주 기준인 DSR 40% 규제의 허점도 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은 주담대 보유차주보다 훨신 열악하다.
한은이 주담대와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DSR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DSR은 올해 중반이어 꾸준히 상승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70%에 올라섰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통상 대출기간 중 분할상환되지 않고 만기에 일시 상환되는 점, 주담대를 갖고 있는 차주 중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금리상승 과정에서의 조기상환 등을 감안하면 실제 DSR은 이보다 낮은 수준일 수 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되고, 주담대에 신용대출까지 받은 차주의 경우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DSR 70% 초과와 90% 초과 고 DSR 분기별 대출 비중이 각각 5%와 3%를 넘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을 계도해왔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올해 3분기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뜻하는 취약차주수 비중은 6.32%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비취약차주의 소득 또는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 취약차주 비중이 상당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대내외 여건 악화 시 금리 상승 폭과 실물경기 상황이 최근과 비교적 유사했던 2016년 2∼4분기, 2017년 2∼4분기 같이 취약차주 비중이 8%를 상회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