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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기' 줄인다...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가능
'빌라왕 사기' 줄인다...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가능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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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우선 변제 가능해져…청년도약계좌 신설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확정일자가 빠를 경우 보증금을 체납된 세금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확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존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이다.

특히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낸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임차인들이 임대인 김모씨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잇달았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확정안은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한다.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것이다.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줘 전세금의 온전한 반환이 어려웠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과세 특례도 신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가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으로, 납입 한도는 연 840만원,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다.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주식 등을 운용해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가 만기 해지될 때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덜어준다. 구체적인 공제 금액과 적용 대상은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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