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4:55 (목)
대중교통 카드공제 확대연장...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대중교통 카드공제 확대연장...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 8%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23 16:0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 신용카드 공제률 80%로 내년 상반기까지로 합의...밤 9시 본회의 상정
중견기업 8%·중소기업 16%로 각각 유지…반도체 업계 한 자릿수 불만
▲반도체
▲반도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내년 상반기까지 80%로 적용되고,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가 8%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다른 세법들과 함께 수정안 형태로 23일 오후 9시로 예정된 본회의로 직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조특법 개정안에는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내년 상반기까지 8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공제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 개정의 핵심은 기존 40%였던 소득공제율을 올해 하반기 80%로 인상하고, 이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애초 여당은 2030년까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금액 대비 세액공제를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로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대기업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해 '재벌특혜'라며 반대한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로 제시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4개월째 표류한 법안 심사는 여당안이 통과될 경우 2024년 2조7000억원가량의 세수 감소를 우려해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하자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최종 수용됐다.

현행 세액공제 비율이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인 상황에서 대기업만 2%포인트(p) 상향 조정키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대기업 세액공제에 대해 두 자릿수를 기대한 반도체 업계 등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세액공제 확대 폭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의 자국 시설 투자액에 25%의 세금을 공제해주고, 대만도 자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10%에서 25%로 확대한 상황이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를 무기로 전쟁을 벌이는 형국"이라며 "각국이 반도체 패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은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도 "반도체 산업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특성이 있어 세액 공제를 통해 투자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파운드리 경쟁국인 대만 수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지 않으면 반도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