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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어도 지인면접으로 입사"…공공기관 채용비리 47건 적발
"자격없어도 지인면접으로 입사"…공공기관 채용비리 47건 적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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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실태 전수조사…LH·강원랜드·한전 등 40개 기관에 43건 징계요구
울산평생교육진흥원·연수구문화재단광산구시설관리공단·기장군도시관리공단 등 4건 수사의뢰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다수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돼 정부의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 합동기구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올해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7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해 이 중 43건은 징계요구, 4건은 수사의뢰 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수사의뢰 된 4건의 채용비리 연루자는 수사의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을 내리기로 했다.

채용 과정의 단순 규정 적용 오류나, 경미한 절차 위반 등 업무 부주의 사항도 총 1503건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총 28개 기관에서 31건이 적발돼 이 중 ▲울산광역시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연수구문화재단 ▲ 광산구시설관리공단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등은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수사 의뢰됐다.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의뢰' 명단.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의뢰' 명단.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추진단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채용 규정·계획 공고와 달리 서류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자격 없는 응시자가 면접전형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면접위원은 해당 응시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지인'으로 위촉했다.

연수구문화재단의 경우 필기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비롯해 응시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내부 직원이 제척·회피 없이 심사에 나섰으며, 해당 응시자는 최종합격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도 응시자와 근무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이 면접을 심사해 해당 응시자가 최종 합격했고,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특정 심사위원의 최종합격자 채점표에 문서위조 방지 표식이 부착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현직 임원 2명, 직원 70명 등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자를 수사의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명의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수사 및 징계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48명에 대해서는 다음 채용단계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 구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징계요구' 명단. 국민권익위언회 제공.

조사 결과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등 10개 기관에서 총 10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추진단은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주요 채용절차가 위반됐다면서 이들 기관에 징계 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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