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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한화·메리츠 기소…“LH 주택보험 입찰 담합 혐의”
檢, 삼성·한화·메리츠 기소…“LH 주택보험 입찰 담합 혐의”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12.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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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사 3곳과 소속 직원 5명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손해보험사들과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날(22일)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사 3곳과 소속 직원 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함께 보험대리점인 공기업 인스컨설팅 주식회사와 대표 박모씨도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LH는 매년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재산종합 보험'을 든다. 이를 위해 매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입찰을 한다.

삼성화재와 한화손보는 2017년 12월쯤 ‘2018년 LH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세운 뒤 한화손보는 고의로 입찰에 불참해 A사가 낙찰받도록 했다.

그 대가로 두 업체는 낙찰예정자의 지분 일부를 재재보험으로 인수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가액이 큰 경우 입찰을 따낸 보험사는 재보험에,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삼성화재, 한화손보,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8년 2월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는 LH 몰래 보험료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입찰에 고의로 불참해 A사가 낙찰받도록 유도했다.

당시 LH는 입찰 공고에서 공동수급체 참여사를 5곳으로 제한했는데, 손보사들은 이면계약을 맺고 공동수급체 5곳과 입찰 불참 합의 3곳을 포함해 총 8곳이 보험료를 나눠 가진 것이다. 공기업인스는 이 과정에서 A사의 보험대리점으로 활동하며 다른 손보사들과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인스 법인과 대표 1명만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공정위에 손보사 3곳, 직원 5명을 추가 고발해달라고 요청해 이들을 기소했다.

이번 담합으로 인해 전국 LH 임대주택 보험료가 전년 대비 최대 4.3배 상승해 130억 원 이상의 보험료가 과다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각종 입찰 담합 사건에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엄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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