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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소유주택 경매청구액 105억원에도 "온전한 회수 어려워"
'빌라왕' 소유주택 경매청구액 105억원에도 "온전한 회수 어려워"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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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후 47건 경매 부쳐져, 1건 진행...대부분 임차인이 보증금 못받아 경매 신청
경매전문가 "집값 하락세에 보증금 커 낙찰 쉽지 않아…임차인 피해 커질 것"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42)씨 소유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신청 채권 청구액이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왕 김씨 명의의 수도권 부동산 총 47건이 올해 3월 이후 대거 경매에 부쳐져 이 가운데 1건은 현재 입찰 진행 중이며, 46건은 경매 예정물건이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경매 신청된 47건의 채권 청구액은 총 105억754만원이었으며, 채권 청구액은 대부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1억원 중반∼2억원대가 다수를 차지했다.

경매 신청된 김씨 소유 부동산은 서울·수원·인천 등 소형 다세대주택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피스텔(10건), 주상복합(8건), 상가(4건), 아파트(1건) 순이었다.

대부분은 임차인이 임대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신청한 것이지만 김씨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등으로 경기도 포천세무서의 압류가 걸려 있는 물건도 상당수 있었다.

인천·고양시 일부 물건 중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들도 있었다.

경매 예정 물건 46건 중 HUG가 경매 신청한 1건은 각하됐으며, 17건은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취하했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국세 체납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경매 낙찰이 되더라도 국세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되기 때문에 국세 체납액이 많으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매수자 입장에서도 최근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이 시세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낙찰받기 쉽지 않은 물건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유일하게 입찰에 들어간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는 지난 6월 경매신청이 이뤄져 10월에 첫 경매가 진행된 뒤 2번이나 유찰되며 내년 초 예정된 3회차 경매의 최저가는 최초 감정가(2억6000만원)의 49%인 1억2740만원으로 떨어졌다. 임차인의 보증금(청구액) 1억8500만원보다 크게 낮은 금액이다.

최근 집값 하락세에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커 낙찰이 쉽진 않아 보증금 회수가 지연됨은 물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는 게 경매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김씨 소유 빌라 등이 1000채가 넘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들이 줄줄이 경매에 나오고 김씨가 종부세와 재산세 등 세금 체납으로 공매로 나올 것이 예상되는 만큼 임차인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증금을 HUG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임차인은 1년 이상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나마 보증금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며 "이들 세입자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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