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주요 금융지주들이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주주 환원정책은 경영진 몫이지만,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 관련 협약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주요 금융지주들이 연말 배당 성향을 30%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 원장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고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회사가 단기간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금융사는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여력 범위 안에서 배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실시한 여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금융권과 조심스럽게 공유 중"이라며 "건전성 확보 여력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선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 공모로 은행채 차환을 허용한 배경에 대해선 "시장에 온기가 도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만큼, 여러 제약이 있는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은행의 자금 운용에 숨통을 틔워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공감대가 있어서 공모 발행을 재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관리제는 주담대 등 상품별로 관리하는 쪽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총량 중심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대해선 조금 더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은 소폭이긴 하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있는 만큼, 전체적인 추세는 보되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