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위약금 3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다.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2일 홍 회장이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앤코가 사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계약 해제의 실질적인 책임자"라는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의 주요 쟁점이었던 쌍방대리와 관련, 홍 회장 측 대리인이 계약 협상 또는 체결에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며 실제 대리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계약이 계약 당사자 대리를 동일한 대리인이 맡아 계약을 진행한 쌍방대리로 이뤄져 무효라는 홍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이 같이 판단한 것이다.
앞서 홍 회장 측은 지난해 9월 한앤코가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다며 계약 내용에 따라 한앤코가 3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은 작년 4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이어 5월 17일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약 3개월 후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홍 회장 일가에 대한 예우를 계속 제공하는 것 등을 확약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반면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계약 확정에 따라 홍 회장은 한앤코가 지명한 후보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을 이행하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 올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날 패소 판결에 대해 홍 회장 측은 "쌍방대리로 인한 이해 상충 문제와 사전 합의 불이행 등 계약 해제의 실질적 책임은 피고 측에 있다는 것이 원고 측 입장"이라며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