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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22일부터 모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22일부터 모집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2.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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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624호로 내년 4월 초부터 입주…월임대료 80%까지 보증금 전환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LH 제공.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LH 제공.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 등 총 2624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급 호수는 서울  626, 경기 539, 경남 281, 부산 205, 인천 204, 광주 174, 충북 133, 대구 122, 전북 113, 대전 92, 경북 72, 강원 61, 충남 2 등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 전환률을 월 임대료의 최대 60%에서 80%까지로 높였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요건.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요건.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가 포함된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385만5000원·1인 기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 1031호와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 328호가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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