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분양·입주권 양도소득세율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사실상 폐지에 나선다.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의 경우 추가로 1년 연장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조세부담을 줄여 얼어붙은 주택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 4주택이상⋅법인 12%다. 비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8%, 4주택 이상⋅법인 12%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취득세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6%, 4주택 이상⋅법인 6%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4%, 4주택 이상⋅법인 6%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해도 대부분의 가구가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 완화 발표일인 이달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21일 이후인 경우 중과 완화 적용을 받는다.
지난 5월부터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7월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직전에야 취득세 중과 완화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면서 지자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마당에 지방세인 취득세율까지 낮추는 데 대한 지자체 반발이 컸던 만큼 정부도 신중을 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을 단기에 팔 때 매기는 세금 부담은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현재는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을 1년 안에 매도할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45%로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또 1년이 지난 뒤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 60% 중과는 폐지한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해제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상한 3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