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겨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진종합건설(옛 삼도건설)이 피해업체에 스스로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신청을 인용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지난 7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돼 이번에 처음으로 절차가 개시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위법성이 확인되더라도 하도급대금 외에 부당특약 등에 따른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할 수 없어 별도의 소송을 해야 했는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돼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 활성화 등을 통해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한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다.
앞서 유진종합건설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 수급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등을 자발적으로 빠르게 해소하겠다며 지난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유진종합건설은 2019년 김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A사에 위탁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 특약으로 하도급법을 어겼는지와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유진종합건설은 수급 사업자가 요구하는 추가 공사대금 3억1429만원과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연 15.5%)를 전액 지급하고, 부당특약으로 발생한 손해액 2억7528만원과 상법상 법정이자(연 6%)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하도급법 교육 이수 등도 제안했다.
구체적인 시정방안은 추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정위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